세종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강화…시민 불안 해소에 총력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지하 주차장 충전기 이전 추진

이정욱 기자

2024-08-21 07:29:04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21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말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4903대로, 이는 전체 차량의 2.6%를 차지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세종시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다행히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21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는 또한,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598기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밀 조사 중이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의 경우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와 D.A 인근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기존의 완속충전시설을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시는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안전 특별점검 시행 안내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차량관리 노하우 △전기자동차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관리자 대상 자율적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3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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