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크루즈산업 육성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충남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강승일

2024-08-20 14:20:58

 

 
충남도의회, 국제 크루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육성 가속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일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하며, 충남을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한 것을 계기로, 충남도가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충남의 해양관광산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올해 충남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2600여 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을 방문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충남이 전국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크루즈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해양관광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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