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자립 지원과 권리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제355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강승일

2024-08-20 09:25:51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은 24만 546명에 이르며, 이 중 충남에는 1만 438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뇌병변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 청각, 시각, 지적장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가족의 휴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편삼범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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