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조례 개정

법 개정에 따라 목표 비율 2% 이상으로 상향… 전국 평균 크게 상회

염철민

2024-08-16 10:13:35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상위법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맞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 변화에 발맞춰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기존의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일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는 구매율을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99%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 비율인 1.07%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다.

 

윤석오 대전시교육청 재정과장은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과 성과는 대전시교육청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확대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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