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 구역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로 확대되며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관내 150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 된다.
인도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30미터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있을 경우 금연구역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논산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난 7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며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논산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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