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8월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주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내서 및 대응요령’을 배포하며,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교체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주시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에 공동주택의 소방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응체계가 전파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소방설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충전기 이설과 소방설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향후 공주시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주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