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14일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간담회

이정욱 기자

2024-08-15 17:34:11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전 의장,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재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보육 관계자,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시청 인구여성과 관계 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을 모델로 삼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나, 세종시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2024년부터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보호자들의 영유아 생활 지도에 대한 협력 의무, 보육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며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장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조례안 전문을 참석자들과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육 활동 범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 고충 처리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청 한연수 인구여성과장은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열리는 제9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7월 기준으로 세종시에는 공립, 사립,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30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보육교직원 수는 3,75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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