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월 주민세 부과… 개인분 4억9600만원·사업소분 8억8300만원

7월 1일 기준 과세… 개인분 고지서 납부, 사업소분 자진 신고·납부 필요

강승일

2024-08-14 09:38:42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으로 4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억83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공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초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안내문을 첨부한 납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나 사업소의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공주시는 밝혔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기분 공주시 세무과장은 “납기 말일인 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세 납부를 통해 공주시는 지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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