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금연 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따라 금연 구역 30m까지 확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정욱 기자

2024-08-14 06:34:4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확대


[세종타임즈] 세종시보건소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도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깨끗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이 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세종시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했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해당 시설 주변에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달 말까지 출입구와 울타리 등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이번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는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 조치가 세종시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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