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교육문화원, 직원 대상 ‘부패방지·청렴 교육’ 실시…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실무 중심 교육…청렴 서약서 필사로 의지 다져

염철민

2024-08-13 13:36:12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8월 13일 본원 마루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직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직원들은 스스로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며,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직원들은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직무수행 중에 필요한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대전학생교육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오광열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 의식을 더욱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청렴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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