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1468명 추가 혜택

학교장추천제 운영 비율 20%로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지원 항목 신설

염철민

2024-08-13 13:35:00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8월 13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더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은 학교장추천제 운영 비율의 확대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항목 신설이다.

 

학교장추천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인원의 10% 미만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원 가능한 학생 수가 1,468명 증가하여 총 17,000여 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지원 항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직장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연간 초등학생은 72만 원, 중·고등학생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비 부담 없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교육비 경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 운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 취약 계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누리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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