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만 5천여 건 8억 8천만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2억6700만원, 사업소분 6억1300만원이다.
이번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만50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22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이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세액을 수정해 위택스를 통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팩스 또는 방문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