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총 173억 4900만원 부과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염철민

2024-08-13 07:20:26

 

 
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56만 7425건에 56억 7400만원, 사업소분 8만 4754건에 116억 7500만원으로, 총 173억 4900만원에 달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의 미혼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 역시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납부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자세한 사항을 대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세정’ → ‘세정도우미’ → ‘열린마당’ → ‘세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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