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따라 17일부터 적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염철민

2024-08-12 08:05:08

 

 
대전시, 교육시설 금연구역확대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로 설정되었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내 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동안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한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잘 따라줄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더불어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이러한 금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금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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