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5일과 7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관내 학원장을 대상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관내 200여 명의 학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내용에는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이 포함되었다.
실습을 통해 학원장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학원에서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었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원장들은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으로, 학원장들은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이 학원장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