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연구역 172개소와 금주구역 122개소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 어린이와 학생 보호 강화

강승일

2024-08-07 09:38:51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172개소와 금주구역 122개소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확대된다.

 

또한,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49개소와 택시 승차대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7일부터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10만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3만원, 금주구역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은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시는 시민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금연 및 금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과 조례 시행을 통해 공주시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금연 및 금주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건강한 공주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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