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23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처리

김아진의원 외 5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강승일

2024-08-05 14:54:08




서천군의회, 제323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처리



[세종타임즈] 서천군의회는 5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일간 열린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호우피해 현장에 방문해 호우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동의 했다.

또한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장항 창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제5차 본회의 후 김아진의원 외 5인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크게 급증했으나, 이로인한 제도적 대책이 미비함을 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사이에 5.3배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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