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공주시가 지역 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조치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효행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세대 간의 유대감과 효 문화를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효행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에게 효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와 조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효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주시가 진정한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행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효행장려금을 통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