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경제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지원 기준 완화 및 신청 기간 연장

염철민

2024-08-02 07:18:05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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