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적극 대응 촉구

제354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개선 강조

강승일

2024-07-26 11:24:28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충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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