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과거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배제에 대해 공식 사과

충남교육청, 피해회복 절차 시행으로 관련자 권리 회복 지원

강승일

2024-07-26 09:35:59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세종타임즈]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해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7월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2023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실정법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해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피해회복 절차를 통해 과거 부당한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와 피해회복 절차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교육계 내에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제적인 피해 회복과 관련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계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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