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아동 보호 강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체계적 지원 제공

강승일

2024-07-26 09:33:29

 

 
공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운영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하는 제도이다.

 

보호 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동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출생등록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한다.

 

충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 아름드리’가 지정되어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시는 관내에서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가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상담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을 통해서도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공주시는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명 출산을 통해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아동은 법적 보호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공주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아동 보호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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