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특수교육원은 7월 23일 오전 9시 특수교육원 연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향상 및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성 강사를 초청해 이루어졌다.
장재성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 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이 유익하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대전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청렴한 조직을 위해 낡은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반복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한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반부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전특수교육원의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이번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직 내에서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특수교육원의 이번 노력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청렴 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이 대전특수교육원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