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수입산 농산물 사회적 불안감 속 단속 강화

염철민

2024-07-24 07:01:48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5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음식점 4개소가 김치, 오징어, 스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정육점 1개소가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음식점 4개소는 김치, 오징어, 스팸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정육점 1개소는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로, 해당 업소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엄단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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