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안경자 의원 발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염철민

2024-07-18 15:32:33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실태조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지원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27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으며, 5월 22일에는 “위기임산부·위기영아 보호 정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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