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정명국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염철민

2024-07-18 15:32:57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 구축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서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자립지원아동,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보호조치 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연령, 지적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 사항이 명시되었는데, 정 의원은 “평균 이하의 지능과 인지적·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다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