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독려 및 지역사회 통합 도모

강승일

2024-07-18 11:32:41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000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원활히 정착하고, 도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충청남도가 다문화 사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조철기 의원의 이번 발의는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첫걸음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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