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구입 비용 지원 등 포함

강승일

2024-07-18 11:33:12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정의를 포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한일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이동 거리가 길어 도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소 설치와 구입 비용 지원은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종 심의를 통해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도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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