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화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반기에 강화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최초 발생한 경우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져,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녹음 전화기와 통화 연결음을 전체 학교에 설치해 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운영하며, 학생 분리 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의 동의 없이도 관할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교 1변호사제의 법률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법률 상담, 변호사 동행,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상자별 법률 교육 시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례 중심의 법률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침해 사례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연수를 확대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을 위해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교원 상해 치료비, 심리 상담 및 조언 비용, 소송 비용 지원, 배상 책임, 재산상 피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코칭 지원을 확대하고,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한, 학교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 및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한 제자 사랑·스승 존경의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원-학생-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간 권한과 책임의 강화로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하고 면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