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원안 가결

황경아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 안전과 편리 보장

염철민

2024-07-16 15:00:04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정보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홍보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며,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경아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전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되어,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대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대전시의 모든 시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황경아 의원의 이번 발의는 대전시가 모든 시민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전시의 공공건축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