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스포츠클럽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염철민

2024-07-16 14:58:53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이 대전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시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시의 체육 인프라가 한층 강화되고,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금선 의원의 조례안 통과는 대전시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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