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절실" 주장

이정욱 기자

2024-07-16 08:31:5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및 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지방의회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 주제 토론자로 나서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총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6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 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한 형태로 설치되어 광역의원의 역할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전국 시도의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서 지방의원 스스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과 확대된 권한을 통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김현옥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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