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2억 원 부과

전년 대비 28억 원 증가…7월 31일까지 납부

이정욱 기자

2024-07-14 12:20:4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7,000건, 총 6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8억 원(4.7%)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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