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형유산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및 지원 확대... 무형유산 보전 강화

강승일

2024-07-12 09:32:02

 

 
박기영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는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공동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우수한 전승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기영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충남 지역의 풍부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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