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지원

염철민

2024-07-12 08:01:26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전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영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총사업비 682억원을 마련해 경영안정,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 총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임대료 지원 사업은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지원책 중 하나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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