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원 부과

전년 대비 19억원 증가, 주택분 재산세 증가가 주요 원인

염철민

2024-07-12 08:01:45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1,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8억원, 지방교육세 113억원으로 구성되며,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39억원, 건축물분 79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9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5억원이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증가는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감소는 경과연수별 잔가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 하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0억원, 서구 470억원, 중구 173억원, 동구 163억원, 대덕구 1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별 부과액 분포는 지역별 부동산 가치와 개발 현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러한 분할 납부 방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받으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특례까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재산세를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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