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이재민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목표

강승일

2024-07-11 09:27:46

 

 
이현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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