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가유산 보존·활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나선다

김옥수 의원,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강승일

2024-07-11 09:27:15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학술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을 위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등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고도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유산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옥수 의원은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개편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더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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