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2개월간 기획 수사 통해 표시 기준 위반 및 미허가 작업장 사용 등 적발

염철민

2024-07-11 08:02:40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등 총 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거나,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하여 적발되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대전시가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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