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유재산 사무 전국 최초로 시군에 재위임

민원 처리 신속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강승일

2024-07-11 07:16:38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 인가를 시군이 하고 협의는 도가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협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충남도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해 말 민원인의 내방을 최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무상 귀속 협의 사무 행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은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무상 귀속 협의권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위임 조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군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은 더 이상 도와 시군 간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

 

충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화와 더불어,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재위임은 충남도의 민선 8기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충남도의 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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