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과밀집 지역 야간 불법 교습행위 집중 단속

학생 건강과 안전 보장 위한 야간 점검에서 교습시간 무단 연장 사례 없어

염철민

2024-07-10 09:31:58

 

 

 


[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학원 과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이 허용된다.

 

이번 야간 점검은 1학기 기말고사 내신시험을 앞두고 불법 교습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개조, 서부교육지원청은 4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총 576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야간 불법 교습을 단절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학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야간 점검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학습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불법 교습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야간 점검 결과는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의 철저한 단속과 지도 덕분에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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