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 시작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정욱 기자

2024-07-09 07:54:13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가 해당된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전출 인정 △요건 충족 기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5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원 및 성과, 2024년 지급 계획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249명의 농업인에게 60만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번 수당 지원은 기후변화,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농업인 수당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민전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상권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농업인들이 수당을 지역 상점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다.

 

세종시는 농업인 수당 신청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신청 기간 동안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농업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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