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폐기물 처리업체 및 공사장 기획단속 실시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 적발

염철민

2024-07-03 08:25:50

 

 
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체 등 5개소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이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소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ㄱ업체’는 허가받은 운반차량 2대의 명의를 이전해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했고, ‘ㄴ업체’는 운반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해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ㄷ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ㄹ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ㅁ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대전시는 불법 폐기물 처리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사장 등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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