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업무 민원요청 사전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설립 예정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건물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등록이 불가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건물 계약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 기준 및 비치 목록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최재모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민원인의 시간과 재산 손해를 방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