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이정욱 기자

2024-07-02 06:56:44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세종시는 단속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주간은 물론, 주소지에서 만나기 어려운 체납자를 고려해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 및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사전 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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