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름철 식품위생 및 추석 성수식품 단속 강화

특별사법경찰, 배달음식점 및 간편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점검

염철민

2024-06-28 08:07:48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식품위생에 취약한 배달음식점 및 추석 성수식품과 간편식품 제조·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1팀은 배달음식점과 키즈카페 등 취약 음식점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추석 명절 성수식품 및 간편식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을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동차공업사, 제조업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를 통해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5월과 6월에 원산지,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6건을 적발하여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 쇠고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내 식육판매업소 40곳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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