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이 지난 24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 관리 및 운영 △퇴직급여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3년 6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군은 각 시설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 CCTV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강조하며 관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한 나문숙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천군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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