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지방의원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개최

7월 1일(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등록

이정욱 기자

2024-06-24 14:51:19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원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 내용은 ▷후원회 제도 및 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후원금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등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문의(☏ 865-139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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