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행정수도 지위 인정 및 제반 시설 구축 촉구

이정욱 기자

2024-06-21 16:29:43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면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져 세종시의 위상이 정치적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의 조속한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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