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특설판매홍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20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신보건위생과, 서산경찰서가 협업해 추진됐다.
특설판매홍보관이란 방문판매업 중 하나로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거나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물건을 판매한다.
합동점검은 △판매업 명부 사업장 비치 여부 △판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여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연중 수시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과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특설판매홍보관의 불법행위로 어르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해 법률에 따른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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